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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데그렌과 이혼 당시
모자란 위자료 마련위해
美 주피터섬 저택 담보
632억원 융자 대출 받아
내년 1월 15일 완납 예정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사진 오른쪽)가 천문학적인 위자료에서 곧 ‘해방’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우즈는 내년 1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섬의 저택 융자금 5400만 달러(약 632억 원)를 모두 갚는 것으로 위자료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우즈는 지난 2010년 섹스 스캔들로 인해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왼쪽)과 이혼하며 약 1억 달러(117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우즈는 당시 위자료의 절반가량인 540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저택을 담보로 융자받았다. 융자 대출은 전처 노르데그렌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우즈가 융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때 우즈가 융자금을 갚지 않아 저택이 압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우즈는 소문과 달리 꼬박꼬박 융자금을 갚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언론은 우즈의 재산이 약 10억 달러(1조1710억 원)로 추정되기에 융자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예상했다. 주피터섬의 우즈 저택은 대지 면적이 4만 ㎡에 이른다. 본채와 게스트하우스 등 건물 2동이며 20개가 넘는 침실에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산소치료실, 촬영 스튜디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그린 4곳과 190야드의 코스가 딸린 골프 연습장도 있다.
한편 우즈는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새해 인사를 올리며 2016년 목표를 “통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는 지난 가을 두 차례나 허리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복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즈는 “올 한 해는 부상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내년 열리는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는 선수 겸 부단장으로 출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또 “5∼10년 뒤에도 여전히 골프를 하고, 메이저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을 것”이라며 “올 해 안에 아이들과 함께 최근 개봉된 영화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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