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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21)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회유나 협박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4일 "정씨로부터 '집 앞에 기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돼 기자들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2시께 와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정씨 집 앞으로 직원과 차량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오전 7시까지 정씨에 대한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씨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변호인단은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12일 "정씨 변호인 누구도 오전 8시께 특검 주장과 같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만약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변호인으로서 정씨에게 적정한 조력과 조언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가 핸드폰으로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자는 오전 10시23분께 정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일 오전 10시23분께 정씨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일 오전 8시19분께 정씨 본인이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에게 회유나 협박이 없었고 오전 8시19분께 변호인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은 정씨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이는 정씨가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인데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차단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씨는 법정에서 "여기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일단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나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입단속 문단속 철저하게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어떻하든 최소화해서 넘어가자는 논리인듯~~~~~~
젋은것들은 늙은이들을 철저히 희생시키고 늪에서 빠져 나오자 자신들이 구상한 인생 드라마도 아니고~~~~
어쩌면 21세기 맞는 인생논리 증인신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정상 참작에 일조하면혹?????
사법부도 인간이니까????????
- [닉네임] : 누가문을황현희[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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