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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탑의 의경 복무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상세히 제시했고, 탑은 네 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이 지난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117일 동안 군 복무했다. 520일 복무 기간이 남은 탑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것은 명확해진 정황을 두고 반박하기보다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 의경 신분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려고 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한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이돌의 범죄는 그것이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책임을 물어서 사회적 경고를 하는것이 법원의 역할인듯~~~~
어쨌거나...인정하고 넘어가면 정상 참작은 해줬으면?????
군입대를앞두고얼마나초조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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