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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 50개, 1만원에 판매합니다."
6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샘플 화장품 17종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판매 목록에 포함된 상당수는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비욘드, 스킨푸드, 케라시스 등 국내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이었다. 판매자 A씨는 "최근 제조한 것들만 보낸다"며 "중고거래상 교환,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한 구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샘플 화장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는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거래 단위가 백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샘플이 금전 거래되고 있다. 해당 판매 글에 따르면 더후, 오휘, 숨 브랜드의 샘플 거래단위는 최소 30장에서 최대 120장이다. 가격대는 8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다.
대표적으로 더후 '천기단 화현 아이크림'은 120장에 2만7600원, '천기단 화현크림'은 120장에 2만4000원, '천기단 화현베이스'는 30장에 5400원에 거래됐다. 신제품 '공진향 수 수연 폼클렌저'의 거래가는 120장당 1만3200원이다.
설화수의 경우 순행클렌징폼은 개당 3000원, 자정스크럽젤은 개당 2000원, 옥용팩은 개당 6000원, 기초 5종은 개당 7000원, 수율미스트 개당 3000원 등에 판매됐다.
수입 브랜드의 샘플도 거래 대상이었다. 향수 브랜드 딥디크 3종 샘플의 거래가격은 1만2000원.입생로랑 상자 샘플의 개당 판매가는 5000원으로 책정됐다. 대표제품은 입생로랑 유브이프로텍션, 세럼 등이다.
하지만 샘플 화장품 판매는 엄연히 불법이다.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한 화장품 판매업자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시중에서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면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고,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이 유명무실해진 배경 중 하나로 일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권한의 한계를 들었다. 판매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 더불어 샘플 화장품 판매규모가 미미하다는 한계도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2월에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할 수 있는 유효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유통기한 표기만 해주면 샘플화장품이 경우 오히려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그걸 막는지요...?
과도한 포장보다 알뜰 포장이 더 좋은데?????
뭣이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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