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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구청 홈페이지에는 앞선 글에서도 알려드렸던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이 공고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관련 내용은 크게
바뀐 내용은 없고 좀 더 자세히 적힌 정도네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건 가족 중 1명이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전혀 받을 수 없다는게 좀 웃기네요
차상위계층나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100% 보다 훨 어려운 분들 아닌가?
특히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가족구성 인원수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됩니다
중위소득 100%내의 4인 가족 중 1명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다면 지원금이 0원이란거잖아요
실직도 억울한데...거참...
여튼 그렇단거에요
아!!!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계속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리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을 위해
약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1400만가구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상의
1400만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원을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는게 그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빨리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제시한은 원칙적으로 충족하되 집행 방식이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5월 중순을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바는 아직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30% 감면,
⭐산업재해보험료 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간 납부유예
등을 제공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건은 3월 분부터 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의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합니다
전국 2558만명이 가입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기준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기존 하위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는
1차 추경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해요
직장가입자 중 월 소득 223만원 이하인
보험료 하위 40%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488만명에게 3개월 간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됩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만 유예효과가 있어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3~5월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 기간은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연금의 특성상 보험료 감면이나
지원 대신 납부유예만 추진됩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의 희망사업장에 한해
3월분부터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도 역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대상으로 4~6개월 청구분에 한해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뒤
올해 연말까지 납부자가 원하는 개월수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 7개월의 납부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제조업
등은 10인 미만)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길긴 한데 여튼 혜택을 준다는거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는 정보는
역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일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재난지윈금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비와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세부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뭐가 이렇게 정신사나운지.....하..
정리해서 우편물로 좀 보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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