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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이 돌연 그만뒀다는 이유로 월급을 동전 네 자루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YTN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내 의류판매장 점주는 일하던 직원에게 월급 77만원을 100원과 10원짜리 동전 네 자루로 지급했다. 50kg에 달하는 무게다.
해당 의류업체는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사과도 없자 점주가 욱해서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했다며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측은 의류 업체 매장 직원이 벌인 일로 백화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동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업소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미지불 임금 17만원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끝에 받게 됐다. 고용부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업주는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동전이 담긴 자루 2개를 줬다.
지난 6월에는 경남의 한 건축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의 밀린 월급 440만원을 동전 2만2802개로 지급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법 개정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 거래개수를 제한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미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 등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인 만큼 동전 거래개수를 제한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왜들이러는쥐??????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허헐~~~~50kg로주는데도힘들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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