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보생명은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도 달라고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소송을 냈으나~~~1·2심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고~~
오마이갓~~~
정신줄곡잡고있어야겠네그나마보험금이랃받으려면ㅎㅎㅎㅎㅎ
왠지불공평한듯???????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