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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송 모 씨가 장장 17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판은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재판장에서 열렸다. 현장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공판 방청을 위해 몰려든 박유천의 팬들과 여성단체 회원들, 그리고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번 공판은 다음날인 5일 오전 3시 경 마무리됐다. 재판은 검사와 송 씨 측 변호인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배심원 평의 및 평결, 선고 순서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사건 당사자 박유천을 비롯해 송 씨를 인터뷰한 YTN 소속 기자 및 MBC ‘PD수첩’ PD, 송 씨와 심리상담을 진행한 상담가, 송 씨와 같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던 여성이 채택됐으며, 박유천은 오후 3시 30분과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신문에 임했다.
선고가 내려진 것은 5일 오전 2시 35분 경. 약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재판이 이어졌지만 약 30여 명의 방청객들이 남아 선고를 지켜봤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늦은 시간동안 이 정도 인원이 남아 있을 줄 몰랐다”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송 씨는 눈물을 흘렸다.
긴 시간 방청석을 지킨 여성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을 나선 송 씨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박수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송 씨는 재판 이후 비즈엔터와 만나 “아직도 경황이 없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에게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6월 제출해 무고한 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왔다.
둘다무죄면화장실이유죄인가요?????
변기가유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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