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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수감 돼 있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원정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까지 나섰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꿈쩍도않하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는 '이유 없는 불출석'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있지만이 법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청문회 증인들은 이런 처벌 규정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뭐가무섭겠나이들이??????
그 외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하나같이 나중에 반성을 했다거나 주변 환경과 사정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고려해보니 내용이 너무 절절하고 사유가 참작할것도아닌, 제출 그 자체이고 정 부회장 때도 당시 재판부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예정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했다"면서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케쥴을 정리해서 하루 종일 참석하고, 국회 출석하면서 기습 시위라도 있으면 망신 당하기도 쉽고, 의원들의 질타에 하루 종일 시달려야 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부회장이 단돈 1천5백만 원에 이를 피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벌금 내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꼬박꼬박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도 나중에 청문회 불출석으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한국에서 확인된 재산만 수백 억 원 규모, 독일 등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8천 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최순실 씨에게 몇 천 만 원은 말 그대로 '껌값'이 아닐까요? '껌값'에 청문회에 안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벌금 내고 말지 않을까요?
저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
들볼때만다 한숨만 오네 진짜.....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경제도어렵고소시민들정말어렵거든요?????
청년취업은말도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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