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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2013~2014년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 하지만 검찰은 수임내역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수사팀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 전 수석 사건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지적이 ????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이날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 모두 “우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계좌내역과 수임내역 등을 비교 분석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가무서워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많은 의혹에도 유난히 느린 수사를 ???왜
앞서 경향신문은 그가 변호사로 활동한 2013년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함께 ‘도나도나’ 사건 등을 공동 변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우 전 수석은 “허위보도”라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고하는데뭐가그리도당당하신지????
이 무렵 ‘넥슨 강남 땅 거래’, ‘아들 의경 보직 특혜’,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의혹도 줄줄이 제기돼고있지만검찰은 한 달여를 넘긴 지난 8월23일에야 우 전 수석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만들었고그러면서도 ‘수임비리’ 의혹은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
게다가 지난 8월29일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상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뿐이었고 압수물은 쇼핑백 하나가 전부이며지난 9월에는 우 전 수석을 소득 축소 신고·탈세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아닌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에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제 소환 조사’ 논란만 불거졌으며 결국 김수남 총장이 뒤늦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수임비리도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대체뭣이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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