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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정치.사회] 아이고사람이살수가없겠네????순쓰레기더미네????
상세 내용 작성일 : 17-08-09 11:06 조회수 : 42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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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지난 3일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14명과 6시간 동안 한 집을 청소했다. 이웃 주민들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시에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가 25㎡ 면적의 방 3개짜리인 이 집에 가보니 실내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시는 집주인 부부를 설득해 폐가전제품과 폐휴지 등 2t가량을 치웠다. 

이런 '쓰레기 집'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강박 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집 안에 모아둔다. 수년간 톤(t) 단위 쓰레기가 쌓이기도 한다. 서울에만 300여 곳 정도 쓰레기 집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더운 여름에 쓰레기 집에서 나는 악취 등이 심해지면 주민들이 구청 등에 불만을 쏟아낸다. 그러나 집주인이 '쓰레기가 아니라 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 치우기를 거부하면 자치단체가 이를 강제로 치울 방법은 없다. 서울 용산구는 김모(58)씨 집에 있는 쓰레기 3t을 치우려고 4년간 설득해 허락을 받아냈다.

쓰레기 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내 지자체는 아직 손으로 꼽을 정도다. 부산 남구는 올 5월부터 저장강박증 환자를 찾아 치료받게 하고 집 안 쓰레기를 치우는 '우리 집이 살아났다'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도 2013년부터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00년대 초부터 쓰레기 집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각 지자체가 사유지를 강제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토시는 2014년 11월부터 '불량한 생활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조치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 집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5만엔(약 50만원)을 부과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청은 쓰레기 집을 주인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민폐 방지 조례'를 작년 12월 발표했다.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민원이 들어온 사유지 쓰레기를 강제로 치우고 청소 비용을 집주인에게 징수하는 강경책을 시행했다.

사람들이 빈집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양심 불량'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2층 주택 건물 옥상은 쓰레기 더미로 뒤덮였다. 몇 년 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된 이곳에 주변 고층 건물 주민 등이 쓰레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빈집 인근에 사는 김숙희(55)씨는 "냄새가 심하고 벌레와 고양이가 많아 여름 내내 창문을 열지 못해 고생했다"고 했다. 이지수(21)씨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무단 투기가 계속되더라"고 했다. 결국 빈집 건물주가 사비로 쓰레기를 치웠다. 2.5t 트럭 2대 분량을 채웠다고 한다. 

지난달엔 인천 남구의 3층 건물 옥상에 3년에 걸쳐 쌓인 쓰레기 더미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구청 측은 해당 건물주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권고했고, 쓰레기 속에 있는 영수증 등으로 투기자 3명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유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더 많은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구 관계자는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상한선인 1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에휴~~~~해도해도너무하네

이틀만않치워도집안이난리날거같은데?????

무지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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