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제2의 김연아’ 유영, 규정 변경에 연습도 못할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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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1:25 조회수 : 85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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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유영 선수가 바뀐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연습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유 선수와 한성미 코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뀐 규정에 따르면 유 선수는 국가대표를 하지 못하는 나이”라며 “태릉에 있는 국가대표 빙상장을 못 쓰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7월 어린 선수들을 지나친 경쟁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피겨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연령 제한 규정을 넣었다. 해당 시즌의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만13세 이상’의 선수들 중에서 랭킹 순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선수는 지난 10일 끝난 피겨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시니어부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거뒀지만 아쉽게도 국가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다.
유 선수의 현재 나이는 11세8개월로, 김연아가 2003년 달성한 역대 최연소 우승(12세6개월)을 갈아치웠다.
다만 연맹 측에서 ‘경기력이 우수한 주니어 미만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점수를 획득할 경우 별도의 육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남아있다.
한 코치는 “연맹 쪽에서 확실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선수가 부상 없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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