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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진입로에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발해 경찰과 대치하던 집회 참가자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지하철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70대로 보이는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소음측정 차량 위에 있던 장비에 왼쪽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남성은 장비를 잡고 차량 지붕에 오르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장비와 함께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같은 시간 안국역사 내 4번 출구 인근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 등에 나섰지만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이 멎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인근이 소요 상태 수준"이라며 "경찰과 대치 중이던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에서 계속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인용 소식에 격분한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할복을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헌재의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한 50대 남성이 10일 오후 1시 50분께 안국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배를 흉기로 찔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3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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