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 측 녹취록 전문 공개…"신라젠 대화는 20% 불과"
"이미 언론에 강연료 의혹 제기돼 해볼 만하다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후배에게 전담시키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취재 중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공모의 정황으로 본다.
이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7쪽 분량의 녹취록을 보면 이 기자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사실 저희가 요즘 ○○○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말했다. 동석한 백모 기자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며 대화를 이어가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이미 공개된 이 기자의 편지 언급과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발언이 곧바로 이어졌다.
변호인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