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통사 배만 불린 ‘단통법’…9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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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3 17:23 조회수 : 33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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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30일부로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9월 예정대로 3년의 일몰법 시한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됐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고, 모두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시장에서의 평등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컸고, 제조사들도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에 있어 경쟁을 하지 않게 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마케팅비는 8조8220억원에서 7조8669억원으로 11% 줄었다.
반면 고객의 평균 가입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4만2565원에서 지난해 1분기 3만9142원으로 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감소한 금액마저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비싸져 중저가폰을 많이 선택한 것이 주요인이다. 즉, 단통법으로 인해 감소한 것이 아니며 이런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업계 전문가는 “단통법이 없어지면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또 이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입는(상대적으로 비싸게 구매하는) 고객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통법을 연장·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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