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문체부 간부, 영화 '변호인' 지원했다 강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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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10:41 조회수 : 46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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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朴탄핵사유 연관성 드러나
"'블랙리스트' 따르지 말자고 했다가 나중에 잘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대통령 권한남용'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유 전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 나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2014년 10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부분이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를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대통령 권한남용'으로 분류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6명 중 실제로 퇴직된 3명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전콘텐츠TFT(태스크포스팀)로 활동하다가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남용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를 실행 지시와 함께 받아왔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따르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내려온 명단을 처리하는 기구를 1급 공무원으로 구성해 처리하되 그대로 처리하지는 말자고 했다"며 "제가 면직돼 나간 뒤 이들이 다 선별돼서 강제퇴직 당했다"고 말했다.
지원배제 지시를 원만하게 거절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 TFT를 조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4년 6월 전에는 명단이 아닌 구두로만 명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이 면직당한 뒤인 2014년 10월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 중 3명이 TFT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재판관이 6명 중 퇴직한 3명과 그렇지 않은 3명의 차이를 묻자 "김 전 실장이 'CJ에서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는데 왜 거기 돈을 줬냐'고 질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TFT의 콘텐츠실장이 책임을 지고 강제로 퇴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기획실장은 (TFT) 간사로서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한 3명은 자신들이 정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블랙리스트 포함된 창비 지원했다고 많은 직원들 질책당해
유 전 장관은 "퇴직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해외문화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국립도서관장으로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퇴직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윤택 작가도 박근혜 정부에서 7억원을 받지 않았냐"는 박 대통령 측 지적에 "실제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지원배제 명단에서 빼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명단 자체가 허술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며 "창작과비평도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창비를 지원했다고 많은 (문체부) 사람들이 질책당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퇴임을 며칠 앞두고 박 대통령을 만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차별과 배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블랙리스트' 외에도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정확하게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며 "인사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는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역정을 내며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두 사람을 지목해 사실상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표를 받은 원인은 소추의결서에 없었는데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따르지 말자고 했다가 나중에 잘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최은지 기자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대통령 권한남용'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유 전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 나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2014년 10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부분이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를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탄핵사유 5가지 유형 중 '대통령 권한남용'으로 분류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헌재에서 6명 중 실제로 퇴직된 3명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전콘텐츠TFT(태스크포스팀)로 활동하다가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남용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를 실행 지시와 함께 받아왔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따르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내려온 명단을 처리하는 기구를 1급 공무원으로 구성해 처리하되 그대로 처리하지는 말자고 했다"며 "제가 면직돼 나간 뒤 이들이 다 선별돼서 강제퇴직 당했다"고 말했다.
지원배제 지시를 원만하게 거절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 TFT를 조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4년 6월 전에는 명단이 아닌 구두로만 명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이 면직당한 뒤인 2014년 10월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 중 3명이 TFT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재판관이 6명 중 퇴직한 3명과 그렇지 않은 3명의 차이를 묻자 "김 전 실장이 'CJ에서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는데 왜 거기 돈을 줬냐'고 질타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TFT의 콘텐츠실장이 책임을 지고 강제로 퇴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기획실장은 (TFT) 간사로서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한 3명은 자신들이 정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블랙리스트 포함된 창비 지원했다고 많은 직원들 질책당해
유 전 장관은 "퇴직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해외문화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국립도서관장으로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퇴직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윤택 작가도 박근혜 정부에서 7억원을 받지 않았냐"는 박 대통령 측 지적에 "실제로 문체부 공무원들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지원배제 명단에서 빼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장관은 "명단 자체가 허술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며 "창작과비평도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창비를 지원했다고 많은 (문체부) 사람들이 질책당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퇴임을 며칠 앞두고 박 대통령을 만나 "문화예술계에 대한 차별과 배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블랙리스트' 외에도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정확하게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며 "인사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는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역정을 내며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승마협회를 감사하도록 지시하고, 감사결과가 흡족스럽지 않자 두 사람을 지목해 사실상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표를 받은 원인은 소추의결서에 없었는데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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