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특검, 청와대 입장 상관없이 진입 방침..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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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11:30 조회수 : 45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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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청와대 연결해서 청와대 현지 분위기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앞서 오전 9시에 특검이 한 차례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고요, 또 다른 팀이 추가로 출발을 한 상황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9시 3분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필두로 한 특검 압수수색팀이 청와대로 이곳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서 청와대로 향했고요.
말씀하신대로 10시가 좀 안돼서 9시 50분쯤 청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가로 승용차 1대까지 출발을 해서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도 특검팀은 경내 진입을 허용치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부 진입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압수수색은 자료를 선별해 청와대가 내주고 끝내는 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특검틈이 압수수색 영장을 오전 10시에 제시하자, 이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 입장이고, 우리는 무조건 내부에 진입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금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특검과 청와대의 충돌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경내에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럼 특검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우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요. 앞서 검찰 압수수색 때는 공무상 기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출되선 안되는 자료가 많고 때문에 검찰의 직접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요. 실제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대응전략을 짜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데요.
이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다양하기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혐의들을 내세우면서 해당 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목적이 뚜렷한 압수수색이다, 이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끝까지 내부 진입 압수수색을 막아선다면, 특검은 해당 관계자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와 이부분도 계속 얘기했는데, 특검 출범한 지가 벌써 50여일 돼가고 있고 진입에 성공한다고 해도 뭐 별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자]
특검이 며칠전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한 부분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증거 인멸은 100%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 그 흔적이 남는다는게 특검 판단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는 압수수색이 더 필요하다는게 특검 입장입니다.
청와대 내부 서버,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으로 업무를 봤다면 이건 국가기록물로 저장됩니다. 완전히 지워지기 어렵고, 함부로 지워서도 안 되는 건데요.
앞서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처벌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 내용뿐 아니라 저장 기록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검색해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함께 지금 다른 곳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알려진 곳은 2곳입니다. 먼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삼성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자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공정거래법 입법을 박 대통령 측에 청탁했다고 의심받습니다.
이걸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나서 직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오고요, 더불어 청와대의 CJ 그룹 외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하고요.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 사무실도 같은 시각부터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최순실씨의 또 다른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그러니까 ODA 추진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최씨의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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