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안봉근 前비서관 탄핵심판 증인나온다… 헌재 출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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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3 16:57 조회수 : 42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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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측, 안 전 비서관 출석의사 밝혀"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구교운 기자 = 그동안 잠적 상태였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3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14일 안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에 밝혀왔다"며 "증인출석요구서가 안 전 비서관에세 전달됐고, 불출석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실상 잠적한 채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고서 앞서 정해진 증인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인물이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자신의 차량이나 이영선 행정관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여러 언론사에 전화해 보도 방향을 정해주거나 기사에 항의하는 것도 모자라 패널을 첨삭하기까지 하는 등 언론보도에 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이 헌재에 출석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졌다.
헌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내진 않았지만 헌재에 "15일 재판 때문에 14일 증인신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전 이사장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해외출장으로 인해 14일 증인신문 참석이 어렵다"고 헌재에 전한 상태다.
이에 따라 14일 13회 변론에서는 안 전 비서관과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아울러 16일 14회 변론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해선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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