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계엄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재부상..윤석열 책임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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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11:12 조회수 : 52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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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 촛불계엄령 논의 가담 가능성" 주장
황교안 "가짜뉴스"..국방부 "관련 내용 확인해볼 것"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인 2017년 2월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 문건'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인권센터가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21일 다시 공개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군 배치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특히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들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계엄 문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개했는데 당시에 NSC 관련 내용은 없었다.
또 계엄군 배치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지난해 공개된 문건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법원과 검찰 등으로 가는 군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끝나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합수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민간 쪽 합수단의 책임자가 중앙지검 소속의 노만석 부장검사였다"며 "윤 총장이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윤 총장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먼저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해 공개한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도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가 공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탄핵 결정 이후 불거질 사회 혼란에 대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준비했다. 보고 부처는 국방부이며 최종 결재라인은 대통령으로 돼 있다.
기무사가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며 문서 하단에 이를 발표하는 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이 이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유사시에 자신이 발표해야 할 선포문이었던 셈이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1505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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