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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살인 혐의 적용!!!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22 14:52 조회수 : 42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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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를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를 살인, 사체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A군 어머니 C(34)씨의 진술을 통해 A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집에서 아버지 B씨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 B씨도 아들을 폭행했으며 이튿날 아들이 숨졌다고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아들에 대한 폭행이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에 주목했다.

A군이 숨지기 전날 당한 폭행의 경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7세 아동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인 구타였다는 판단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의 복부를 발로 세게 차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록 남성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인정되는 판례를 들어 B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머리, 가슴, 복부 등 강한 외부 충격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는 급소를 힘차게 가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A군도 숨지기 전날 폭행에서 머리와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통보한 부검 결과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급소를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B씨는 경찰에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다.

형법은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 두 죄명의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난다.

경찰은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A군의 어머니 C씨는 사체 손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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