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최순실 우울증 있는데 접견금지 풀어달라 …법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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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1 13:30 조회수 : 26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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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면회금지 한달 연장…"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접견금지 기간을 한 달 더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 네 번째 결정이다.
최씨는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도 다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최근 자신의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난달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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