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최순실 증거인멸 할 시간 벌어준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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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0 11:38 조회수 : 29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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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
ㆍ‘속전속결’ 구속영장 청구…드러난 혐의들
ㆍ최순실 ‘007 입국’과 신변정리에 개입한 정황 포착
ㆍ미르·K스포츠재단 내사 이석수 직무 방해 혐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007작전’을 방불케 한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출입국 과정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핵심 참모인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피의자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을 19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독일·덴마크 등 유럽 곳곳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오던 최씨가 돌연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9월3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사건 등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0월30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서 갑자기 귀국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지난해 10월26일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65)를 통해 최씨에게 귀국을 지시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 지시와 최씨 귀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농단 사건 대응을 주도했던 우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특히 최씨가 귀국 직후 검찰 출석 전까지 하루가량 시간을 벌면서 주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씨가 긴급체포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얻은 데는 검찰을 지휘하는 우 전 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우 전 수석 재임 중 민정수석실 인사자료 다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다. 지난해 7월 무렵 최씨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자료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해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가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씨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실행한 최씨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모두 조사받겠죠”라고 답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후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 전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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