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병우 수사 위해 특검 연장 꼭 필요..황교안 뭘 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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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3 15:37 조회수 : 51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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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우 추가수사 반드시 해야"
황 대행쪽 "검토" 말만 되풀이문재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박지원 "지금은 비상사태 준하는 상황"
일각선 '총리 탄핵 카드' 만지작
[한겨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되자, 야권에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방대한데 충분한 수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의 방해까지 겹쳐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특검의 활동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모든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황 권한대행은 현재 비상상황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특검 연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쪽은 이날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자정까지만 승인 여부를 통지하면 되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만약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안보 등 이런 중대 사유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절대가치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 의사는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탄핵으로 유고된) 국가 비상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황교안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날 우원식(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과 함께 황 권한대행을 면담하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총 의석수는 166석으로 물리적으로 탄핵은 가능하지만, 자칫 야당이 국정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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