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불금 데이'로 소비 살린다…월1회 금요일 4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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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3 13:40 조회수 : 33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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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주중 연장근무…참여기업 인센티브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로 상향…청탁금지법 피해업종 대출지원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매달 한 차례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소비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민생 진작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뜬 이같은 '불금데이'는 매월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해 퇴근시간을 앞당김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직장인 가구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요일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대신 월~목요일 30분씩 더 근무해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유연근무 방식을 예로 들었다. 정부·민간 등 구체적인 부문별 추진방안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은 3월에 내놓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을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지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함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자금 8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내에서 2.39%의 금리로 대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1년 한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에도 메르스로 인한 소비 부진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되 2017년 전체 사용분에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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