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황교안... 특검연장안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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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10:18 조회수 : 36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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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발표문]
□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음
□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ㅇ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함
□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ㅇ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ㅇ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특검법 제9조제5항 :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임
ㅇ 특검 출범前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ㅇ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임
ㅇ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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