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정원의 헌재 사찰로 국정원 개혁 이유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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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10:01 조회수 : 91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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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김하늘 기자=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불법으로 헌법재판소(헌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한 4급간부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전담해 올해 초부터 동향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한 정보 수집은 가히 충격적”라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국회에 대해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공개되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또 다시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면서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 졌다.”고 지적하고 “또 다시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 한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또다시 자행된 헌재 불법사찰 의혹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청와대에 대해 개입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에 대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열아홉 번째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위법적인 국내문제 개입 등을 넘어 헌재 사찰, 관변 집회 배후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문화예술인 연대체인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예술행동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7일 오전 11시 국정원 앞에서 헌재 사찰을 포함한 각종 공작정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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