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검찰은 왜 '첫' 음주운전 이창명에 실형 구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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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4 11:09 조회수 : 37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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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지 않는다. 두 번을 두 병으로 잘못 들은 것 같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재판에서 이창명이 판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이창명을 치료한 의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창명은 1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면서 한결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에서 징역 10개월 형은 과중한 편이다. 美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의 경우 3번의 음주운전으로 검찰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이창명을 치료한 두 명의 의사는 공통으로 이창명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판사는 이창명에게 “의사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증언을 왜 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사고 당시 가슴이 너무 아팠고, 정신이 없었다. 의사에게 건배 제의 두 번 했다고 말한 것을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술에 취해 깜빡 졸았다는 증언도 있다”는 말에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또한 대리운전을 왜 불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술을 마신 자리가 불편해서 체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일행 중 한 명이 대리운전을 불러준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증언했다.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는 정황 증거는 많다. 일단 이창명이 식사한 방에서 많은 양의 소주를 주문했다. 이 사실은 종업원의 진술과 CCTV 화면을 통해 입증됐다.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의 80~90%가량은 음주 운전자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고 직후 이창명을 진료한 의사들의 일치된 증언과 의료기록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 이창명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한결같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의 의료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과연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OSEN=박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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