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강부영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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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10:58 조회수 : 41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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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 심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다.
앞서 선배 2명은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48, 사법연수원 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의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47, 사법연수원 26기)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영장심사 업무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93학번)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강 판사는 ‘판사 커플’로 이미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5년여 전인 지난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 아내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역시 공보일을 맡아 첫 부부 공보판사로 각인돼 있다.
아내 송현경 판사(42, 사법연수원 29기)는 고려대 93학번 동기로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아내가 선배다.
강 판사는 지난 2012년 공보판사로서 아내와 함께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진지함과 충실함을 잘 풀어서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였던 아내 송 판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법조 환경 변화로 연수원이 맡고 있는 사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잘 설정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등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31일 새벽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늦어도 31일 아침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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