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갔더니 문재인 지지행사 …우석대생 1인당 과태료 250만원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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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09:57 조회수 : 48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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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지난 2월 12일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것이 화근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문 전 대표 지지 모임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A씨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우석대 태권도학과 A교수 등이 문 전 대표 지지모임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면서 버스 대절과 식사 제공, 영화 관람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행사를 지켜본 뒤 인근 뷔페식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1인당 3만6000원의 식사비와 영화비 7000원은 학교 측이 지불했다. A교수 등이 학과 예산 등으로 이날 비용을 충당했다. A교수는 “정치인이 오겠지만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문 전 대표가 입장했다.
선관위는 이동 편의와 음식·향응 제공은 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학교 학생 170여명이 1인당 10~50배에 달하는 5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새로운 전북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캠프에서 전북 지역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석대 문예창작과 B교수다.
우석대 태권도학과 측은 “식사와 영화 관람은 학과 특성화사업단에서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석대와 교육부 측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 문재인 캠프 측은 “무관한 일”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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