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악귀 씌어 친딸 살해한 어머니 무죄, 아들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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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7 14:07 조회수 : 45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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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애완견에 있던 악귀가 옮겨 씌었다는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함께 범행한 아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어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는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 김씨는 애완견 악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감정 전문의들도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 김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들 김씨는 흉기·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가 시킨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아들 김씨는 진술했지만, 당시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 구형에 치료감호를 청구했고, 아들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한 아파트 14층 아들 김씨 방에서 으르렁대는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애완견을 흉기·둔기로 죽인 뒤 화장실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옮겨갔다며 딸(당시 25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아들 김씨에게 흉기·둔기를 가져오도록 시키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쫓는다며 딸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lji22356@newsis.com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5014946&oid=003&aid=0007877188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54·여)씨와 아들(25)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25·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08.21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애완견에 있던 악귀가 옮겨 씌었다는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함께 범행한 아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어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는 의사결정능력,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머니 김씨는 애완견 악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감정 전문의들도 김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 김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들 김씨는 흉기·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가 시킨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아들 김씨는 진술했지만, 당시 판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들 김씨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머니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 구형에 치료감호를 청구했고, 아들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한 아파트 14층 아들 김씨 방에서 으르렁대는 애완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애완견을 흉기·둔기로 죽인 뒤 화장실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옮겨갔다며 딸(당시 25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며 아들 김씨에게 흉기·둔기를 가져오도록 시키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씨는 악귀를 쫓는다며 딸의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lji22356@newsis.com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5014946&oid=003&aid=0007877188
미치면 무죄다..? 죄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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