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우병우풀어주고, 고영태잡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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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3 16:46 조회수 : 38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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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검찰 주류를 형성했던 이른바 ‘우병우 사단’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우 전 수석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경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아예 제외했다.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이란 박영수 특검의 호언이 무색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때도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쏙 뺐고, 통화내역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의 기본 원칙이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이 찍혀 ‘황제 조사’ 비판도 받았다. 도대체 검찰이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이 즐비하게 구속됐는데, 그런 일을 막았어야 할 민정수석만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으니 법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와중에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체포영장을 들고 가 끌고 나왔다. 고씨는 최순실 비밀 사무실 등 국정농단의 단초를 최초 제보한 내부고발자다. 그도 개인 비리가 있다면 의당 처벌받아야겠지만 수사 막바지에 구여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기계적 균형을 짜맞춘 듯한 인상이 짙다. 검찰은 “수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수사의 ABC가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는 피해 가기 때문에 검찰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우병우·고영태 수사에서 나타난 검찰 태도는 이래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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