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미경..안부인 카이스트 강의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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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1 15:25 조회수 : 41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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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채용·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 `투성`
- 논문실적 0건 불구 10개월간 급여 7461만원 받아- 명백한 규정 위반..채용도 인사위 거치지 않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1일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채용과정과 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 투성이었다”며 “법망은 피해갔지만, 국민이 바라는 상식, 공정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채용에 정문술 미래산업회장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정문술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미경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안철수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임명한다는 추천서까지 가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교수는 2008년 4월 1일에, 안철수 후보는 한달 뒤인 5월 1일에 각각 카이스트에 채용됐다.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2월 2일 지원서를 접수하고, 3월 26일 (교수 채용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김미경 교수는 2개월만에 채용된 반면 같은 시기 지원서를 낸 두 교수는 채용까지 7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채용을 위해 전문성 자격을 꼼꼼히 따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남표 총장하에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내 교수회의를 거쳐 교수 채용을 결정했다”며 “학과내 교수회의 과정조차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카이스트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온 만큼 김미경 교수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호봉승급 특혜도 받았다”며 “입사 6개월만인 2008년 11월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 승급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다른 교수는 3년 걸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간 강의도 하지 않고, 논문 발표 실적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10개월간 7461만원을 수령했다. 카이스트 교과과정 운영지침 21조에 따르면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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