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검찰 '1사건 2기소'…김용민 "공소권 남용,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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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9 12:35 조회수 : 78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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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가 ‘오른손에 맞을래? 왼손에 맞을래?’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사건으로 2번 기소한 것과 관련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정상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 재판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로 맞대응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 10시 50분경 진행한 1차 기소도 ‘공소 취소’ 없이 계속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소권 남용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은 유우성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조작이 적발되자 기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기소한 보복기소가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검찰이 첫 기소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범관계 등이 모두 틀렸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검찰은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함에도 모순된 2차 기소를 통해 둘 중에 하나는 유죄로 인정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그냥 깡패가 ‘오른손에 맞을래? 왼손에 맞을래?’라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재판 상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없이 바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낸다”며 “2번째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 첫번째 기소는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혐의입증을 못하니 무죄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차 기소도 공소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없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맞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틀린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첫번째 기소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1차, 2차 모두 공소기각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사건으로 2번 기소한 것과 관련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정상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 재판할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추가 기소로 맞대응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밤 10시 50분경 진행한 1차 기소도 ‘공소 취소’ 없이 계속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공소권 남용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것은 유우성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조작이 적발되자 기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기소한 보복기소가 유일하다”고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검찰이 첫 기소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공범관계 등이 모두 틀렸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 검찰은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함에도 모순된 2차 기소를 통해 둘 중에 하나는 유죄로 인정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그냥 깡패가 ‘오른손에 맞을래? 왼손에 맞을래?’라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재판 상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없이 바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낸다”며 “2번째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 첫번째 기소는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혐의입증을 못하니 무죄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1차 기소도 공소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없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맞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틀린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첫번째 기소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1차, 2차 모두 공소기각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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