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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가 갖는 정당성은 탄핵됐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검찰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만 처벌해야 되니까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 하자는 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이런 수사가 어디있냐’라고 본 것 같다”며 전날 3차 공판준비기일 참관 후기를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해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것으로 전제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판사님께서 약간 화를 냈다”며 “‘왜 이제야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느냐’ 하면서 판사님께서 검찰에게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목록이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선택지는 공소취소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개는 공소 취소된 다음에 기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하고 재기소 한다면 ‘기소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또 한 번 직면하게 된다”며 “기소 전 강제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만으로 충분하게 유죄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런가하면 신장식 변호사는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공소취하하고 추가기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지금 태도로 봤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표창장 위조 재판) 1심 때 무죄가 거의 100% 예상 된다”며 “(그러면 검찰은) 2심 때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 2심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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