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문재인의 국정농단재수사 지시, 첫 단추는 '정윤회 문건'
청와대 "민정·검찰 유야무야 넘긴 중대 사태", '우병우 책임론' 재점화될 듯
[오마이뉴스 글:손병관, 편집:김도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정윤회 문건'의 처리 과정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의 새 비서진들과의 오찬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하여튼 남아있는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다시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찬 회동이 끝난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사령탑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4년 언론보도로 시작된 정윤회 사건, 제보자 색출로 막 내려
2014년 11월 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된 사건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제보자 색출'로 방향이 전환됐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기소 및 최경락 경위의 자살로 막을 내린 사건이 처음부터 정윤회 부부의 국정농단 여부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이후의 불행한 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 핵심의 판단이다. 사건의 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특별검사와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피해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선 실세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양쪽 모두가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민정수석실 근무자들은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이들이라서 대통령의 뜻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이 '조사대상자'로 전락할 형편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비서관들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50446
조국 "우병우 전 수석이 왜 '정윤회 문건' 사건 덮었는지 조사할 것"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윤회 문건’ 사건 왜곡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왜 그 사건을 덮었는지 조사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불러서 누가 어떻게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하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두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그걸 우 수석이 덮었고 그 뒤 조응천도 (청와대에서) 나오고 박관천도 나왔다”말했다.
이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왜 수사를 덮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회 문건’사건은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자 검찰이 문건 내용의 진위는 제쳐두고 문건 유출 당사자 색출만 파헤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이 개입해 사건의 본말을 뒤집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가 방해받는다고 했으니 누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7일 당시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월호 유족들은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깎는 등 조사를 방해했고, 우병우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수석은 두 사건의 조사 주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한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고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서 살펴 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 [닉네임] : mentis[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