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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1 8일 “영상이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상을 본 언론인을 최근에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 명백한 범죄라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닌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성상납이면 피해 여성은 참고인이 되지만 성폭력 사건이 됐을 경우 이 여성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분명히 검사의 직권남용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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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 여성 이모씨는 14일 KBS <뉴스9>에 직접 출연해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뿐 아니라 윤중천씨가 서울에 마련한 오 피스텔에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시사인 2014년 7월31일자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나한테 왜 그랬어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4년 고소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동영상이 찍힌 대목에 대해 “윤중천은 고소인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고소인 뒤에 서서 고소인을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고소인을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고소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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