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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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7 15:32 조회수 : 50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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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2년 확정
최은지 기자 입력 2017.05.17. 10:26 댓글 838요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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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정치자금 9억' 진술..재판서 말 바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1심 재판에서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1심은 한씨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씨의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 만인 같은 해 10월 한씨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1심은 자금 담당자의 진술, 금융자료, 한 전 총리가 거주한 아파트 현황, 한씨의 휴대전화 복구내역, 한씨의 진술내용 및 번복과정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한씨의 증언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쟁점이었고 한씨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형보다 높은 건 맞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억울한 점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한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해 여러 공판기일에 걸쳐 위증을 했고 피고인의 위증이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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