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단독]재산 29만원 전두환…. 아들은 유흥업소 여성에 수천만원 명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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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5 14:58 조회수 : 49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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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 4600만 원 짜리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없이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되자 “전재만씨(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가 미국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인천공항으로 귀국 당시 세관에 명품 시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약식기소 됐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천세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6년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ㄱ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600만 원 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다. 해외에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등 고가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하지만 ㄱ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ㄱ씨는 입국하면서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한 것처럼 손목에 차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ㄱ씨는 당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세관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8월 18일 미국의 베벌리힐스의 매장에서 전재만씨가 명품 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관 한 관계자는 “ㄱ씨가 진술한 인물 ‘전재만’씨에게 조사 관계자가 직접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두 기관에서는 보도 내용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재만씨(47)는 미국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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