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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강용석 ,도도맘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07 14:08 조회수 : 39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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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총선 출마와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출당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강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정치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민주주의에 100% 찬성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2010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던 강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다가 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주신 씨의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자 2012년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강 전 의원은 ‘도도맘’이라 불리는 김미나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강 변호사와 김미나씨와의 관계를 지적한 데 대해 강 변호사는 “잠깐 나왔던 해프닝이고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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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후보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스캔들’, ‘불륜’이란 언급 자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언론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쓰는 것을 삼가달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 변호사의 총선 출마가 구설수에 올랐던 과거사를 덮고 의혹제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방송, 신문, 통신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강용석 씨가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된다면 당에 대한 피해 정도를 면밀히 따져서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 출당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강 변호사를 둘러싼 해프닝을 언급하며 “(정치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강용석 씨까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큰 누를 끼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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