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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가 "국가적 재난,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거 정말 옛날 같으면 정말 능지처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제조사. 그런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공급가를 일시에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간 온라인 재판매상이나 아니면 유통 벤더나 이런 친구들이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명절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저희가 평균 판매의 100배 정도 판매가 오버됐다"며 "나를 먼저 좀 달라. 120억을 저희 회사 통장에 꽂아준다. 그런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수출"이라며 "성정부 등에서, 중국의. 상당히 많은 파견이 와 있다. 마스크를 매집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스크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대형 기업에서도 구매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 기업들이 이런 재난 상태에서는 사실 현금 기부보다는 물품 기부가 훨씬 더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며 "저희 회사에서도 중국의 유통 채널 따룬파 이런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관계자분들이 물량을 좀 1000만 개 단위로 좀 최대한 구해달라. 이런 제안을 제가 몇 번 받았다"고 했다.
정부는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이달 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대표는 이 같은 벌금 수준에 대해 "매우 약하다"며 "진짜 최소 10억 물려야 한다. 그다음에 사실 제조 정지시키고 인터넷 판매자 판매 정지시키고 영구적으로 온라인 허가 못 받게 하고 또 징벌적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표는 '가격 폭리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달 30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번 사태를 이용해 일부 악덕 개인 판매자나 유통 채널이 홈쇼핑 등에서 저가에 매입한 웰킵스 황사마스크 제품으로 폭리를 취해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웰킵스는 우한 사태 이전 출고가에서 현재 출고 가격을 단 1원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이번 사태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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