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묻지마 살인미수'…생선 피라며 세탁소 신발 맡겨 범행은폐~~~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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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9 11:51 조회수 : 25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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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50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군용 신발 형태의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세 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신발에 묻는 피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탁소에 신발을 맡기면서 "생선 피가 묻은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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