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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최시원 살인견 vs 백병원… 과실치사 누구 탓 ?
상세 내용 작성일 : 17-10-25 11:17 조회수 : 79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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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농균, 개 때문인가 병원 때문인가 … 커지는 사인 미스터리
중앙일보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6면의 TOP기사입니다.A16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6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7-10-25 01:08 | 최종수정 2017-10-25 02:52

이웃 개에게 물린 뒤 패혈증 사망
경찰, 병원 신고없다며 수사 안 해

일각선 과실치사 조사 필요성 제기

“피해자 혈액서 녹농균 검출” 보도
소독 안 된 의료기 통해 감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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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 [장진영 기자]

이웃의 개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경찰이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실체가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4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개에게 물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병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왔으면 변사로 처리하고 부검했을 텐데, 이미 유족들이 김씨의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라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면 과실치상으로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과실치사’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임지영 변호사는 “개에게 물린 것이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본다. 평소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다는 보도들도 있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중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측의 의견과 상관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과실치사가 되려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개에게 물린 것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패혈증이 병원에서 감염됐거나 치료 소홀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치사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숨진 김씨의 혈액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다. 녹농균은 대장균·클렙시엘라균과 함께 패혈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균 중 하나다. 혈액을 타고 돌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킨다. 화장실·욕실 등 습한 곳에서 잘 증식하고, 소독되지 않은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녹농균에 감염되면 녹색의 고름이 생긴다. 고령자나 암환자 등 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의 상처를 타고 체내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래 누워 있다 욕창이 생긴 사람, 당뇨병 때문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사람도 녹농균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씨의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됐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면 김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사가 필요한 건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경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입증이 더 필요하지만 과실치사로 볼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키우던 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청원하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다.

송우영·이민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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