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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슈판결문(가족에게 빌린돈 이자는??)
상세 내용 작성일 : 15-11-03 16:08 조회수 : 232 추천수 : 0

본문

가족에게 빌린 돈을 6년 동안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한 푼 갚지 않았다면 이를 빌린 돈(대여)으로 봐야할까, 증여로 봐야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J씨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했다"며 증여로 판단한 당국의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J씨는 지난 2008년 6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5억원에 사들였다.

J씨는 아파트 구입 당시 큰 누나로부터 4900만원, 작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비용에 충당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지난 2014년 5월 J씨가 누나들로부터 아파트 구입 당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J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겠다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자신이 이 아파트를 사서 부모를 모시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돈을 누나들에게서 빌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형편껏 빌린 돈을 갚되,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이 아파트를 처분해 갚기로 약속했다"며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인데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J씨가 누나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연 5%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이자 또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J씨가 변제할 자력이 없어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보면 J씨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자까지 전혀 갚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J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J씨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 날인된 J씨의 서명은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날인된 서명과 눈으로 봐도 다른 것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용증은 세무조사 내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에 기재된 연 5%의 이자도 실제 지급된 바 없으므로 이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J씨가 누나들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받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해 J씨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J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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