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람난 남편의 이혼 요구 허용...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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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2 11:57 조회수 : 24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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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협의이혼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이혼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바로 A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 두 사람은 45년 전 결혼햇지만, 아빠가 TV를 던지는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할 정도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처음 동거한 여성과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또 다시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A씨는 동거녀가 출산한 이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5년간 사실상 중혼상태로 살았고, 장남의 결혼식 때 부인인 B씨와 한 번 만났을 뿐,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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