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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이유 소주광고' 계속된다 '모델 나이 제한' 통과 불발
상세 내용 작성일 : 15-09-01 17:05 조회수 : 46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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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소주광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가기 전부터 제동이 걸려, 2015년 현재 만21세인 아이유는 문제없이 소주광고를 비롯한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리사 사무소 측은 1일 일간스포츠에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향후 포기하지 않고 개정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류 광고에 '모델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

당초 이에리사 의원이 제한 모델 나이를 상향 조정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리사 의원의 보좌관은 "주류 회사들이 '어릴때부터 술을 마셔야 성인이 돼도 술을 즐긴다'라는 인식 속에 주 타켓층의 연령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류 회사는 만 20세 생일만 겨우 지난 사람도 모델로 발탁한다. 성인이지만 법적으로 '청소년'인 사람들이 모델로 발탁되면 이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은 '술'에 대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바른 인식변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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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준이 꼭 '만 24세' 일까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류 광고 모델 연령 제한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주류 광고를 청소년이 보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으로 규정된 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자다. 이로인해 만 19세가 지난 성인도 만 24세 까지는 청소년의 범주안에 들게 된다. 1993년생으로 아이유는 성인이지만 또한 청소년이므로 소주 광고 모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된다. 이에리사 의원 보좌관은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만 25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이 향후 통과된다면

이에리사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지나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이미 제작된 만 24세 이하 모델 출연 주류광고는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직후 법안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공포 후 6개월간의 기간을 둘 것"이라며 "만약 개정된 법에 저촉되는 광고물이 있다면 그 기간(6개월)내에 정리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 최종 통과로 이미 집행중인 광고가 중지되고 계약을 파기하는 광고주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유와 소주 모델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주류회사 측은 일간스포츠에 "아이유와의 모델 계약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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