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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탈세를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힌 납세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혐의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재세무조사를 국세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및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해 '탈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재조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국세기본법상 '정기조사 외 조사대상' '세무재조사 대상'에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정부 및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조세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재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및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재조사가 보다 명확하고 수월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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