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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나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2015나52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할 당시 나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나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최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나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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