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가계대출 ~서민 울리나~~ㅠㅠㅠ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15 14:32 조회수 : 553 추천수 : 0
본문
◆ 가계부채 세부 대책 ◆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이 60%를 넘거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60%를 넘는 대출자,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이 있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2%포인트가량 가상의 가산금리를 설정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대출을 의무화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모든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을 따진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80%를 넘어선 대출자는 은행의 특별관리대상에 들어가 여신재심사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유도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먼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은 1년 이상의 거치식 대출이 금지되고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예외다. DTI·LTV 규모와 관계없이 기왕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역시 분할상환 의무화 대상이다. 급여소득 증빙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신규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2%포인트가량의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한다. 실제 금리를 올려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DTI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한 가상의 DTI가 80%를 넘어설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유도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은행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먼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은 1년 이상의 거치식 대출이 금지되고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LTV가 60%를 넘더라도 DTI가 30%를 밑돌면 예외다. DTI·LTV 규모와 관계없이 기왕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역시 분할상환 의무화 대상이다. 급여소득 증빙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 [닉네임] : 도라미[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