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고무통 살인 50대녀 18년형..남편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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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8 10:28 조회수 : 84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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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의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아이 우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 한 켠의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 2구를
찾아냈습니다.
51살 여성 이모 씨가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유기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러운 집 안에선 이 씨가
방치한 8살 짜리 아들이 영양 실조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은 2년 전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게 맞다"면서도
"남편은 10년 전에 자연사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과 내연남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남편의 간에서 검출된
치사량의 수면제를
남편 살해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연남 살해와 아동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10년 전 숨진 남편의 사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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