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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총리 관저로 불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방한을 지시하면서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섭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주문했다고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 등이 전했다.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도 고집했으며, 한국이 응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에 “그렇게 말해도 ‘민간이 했다’고 말하고 계속 만드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당국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을 한국에 맡기는 형태로 양보함으로써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더 큰) ‘과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설립할 재단에 제공할 기금에 관해서는 “20억엔을 내라는 한국의 요구 등을 고려해 애초 구상한 1억엔보다 많은 10억엔(약 97억 1170만원)으로 절충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합의 사항을 발표한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한·일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副)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 측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유일한 공식 호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앞두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저 재판은 괜찮다”며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일본 정부에 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판결 직전에 외교부가 선처를 요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일본 측에 연락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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